스톡옵션 부여 실무 — 정관, 결의, 등기까지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부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결의 사항, 등기가 필요한 시점과 필요 없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스톡옵션을 주기로 마음먹고 나면 대개 "몇 퍼센트를 줄 것인가"부터 고민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비율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의로 약속해서 성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법이 정한 순서를 밟아야 하고,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여 자체의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이미 약속한 뒤에 그 다툼이 벌어지므로 회사가 훨씬 불리한 위치에 섭니다.
0. 가장 먼저 정관을 펼쳐보십시오
상법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정관에 근거 조항이 없으면 주주총회를 열어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 시 표준정관을 그대로 쓴 회사에는 이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여를 검토하기 시작한 날 가장 먼저 할 일은 정관 확인입니다.
정관에는 다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조항이 없으면 정관 변경부터 해야 하고,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1. 절차의 전체 순서
정관 확인 (없으면 변경 → 등기)
→ 주주총회 특별결의
→ 부여 계약서 작성·교부
→ 계약서 본점 비치
→ (행사 시) 신주 발행 → 자본금 변경등기
계약서는 결의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하고,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비치 의무를 모르고 넘어가는 회사가 많습니다.
2. 주주총회 결의에서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
결의서에 아래가 빠지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부여받을 자의 성명 | 개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
| 부여 방법 | 신주 발행 / 자기주식 양도 / 차액 정산 |
|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 산정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 행사기간 | 시작과 종료 시점 |
| 각자에게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인별로 특정 |
"임직원 일동에게 총 5%" 같은 포괄 결의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별로 몇 주인지가 결의에 담겨야 합니다.
3. 부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법은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
-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위 두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창업자 본인이 여기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분이 10%를 넘으면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창업자에게 스톡옵션으로 보상하려던 계획이 이 조항에서 막히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에는 부여 대상에 관한 별도의 특례가 있어 외부 전문가 등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부분은 개정이 잦으므로 진행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4. 얼마까지 줄 수 있나
| 구분 | 총 한도 |
|---|---|
| 비상장 일반 주식회사 | 발행주식총수의 10% |
| 벤처기업 확인 기업 | 발행주식총수의 50% |
| 상장회사 | 상법상 특례에 따름 |
벤처기업 확인 여부로 다섯 배가 갈립니다. 인재 영입을 스톡옵션으로 풀 계획이라면 벤처기업 확인을 먼저 받아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장회사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절차 특례는 최근 개정 사항이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부여 방법 세 가지와 행사가격
부여 방법은 셋 중 하나입니다.
- 신주 발행형 — 행사 시 새 주식을 발행합니다
- 자기주식 양도형 —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넘깁니다
- 차액 정산형 — 주식을 주지 않고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정산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신주 발행형이 가장 많습니다. 초기 기업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차액 정산형은 행사 시점에 회사가 현금을 내줘야 해서 자금 여력이 빠듯한 단계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신주 발행형은 회사에서 현금이 나가지 않고 오히려 행사가액만큼 들어옵니다.
행사가격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 신주 발행형 —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
- 자기주식 양도형 —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
여기서 "실질가액"의 산정이 실무의 난제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평가가 필요합니다. 직전 투자 라운드의 주당 단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점이 벌어져 있으면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중요합니다.
6. 등기는 언제 필요한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시점 | 등기 |
|---|---|
|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을 신설·변경할 때 | 필요 —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
| 개별 임직원에게 부여할 때 | 불필요 |
| 부여받은 사람이 행사해 신주가 발행될 때 | 필요 — 자본금·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 |
정관 규정 자체가 등기사항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여할 때마다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조항을 만들 때 한 번 등기합니다.
반대로 행사 단계에서는 반드시 등기가 따라옵니다. 신주가 나가면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행사하면 그때마다 변경등기가 필요하므로, 행사 창구를 몇 개 시점으로 모으는 편이 실무 부담이 적습니다.
7. 행사 요건
행사에는 재직 요건이 붙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이 입사일도, 계약 체결일도 아닌 주주총회 결의일이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이 요건과 베스팅 일정이 어긋나 생기는 문제는 스톡옵션 부여 시점과 베스팅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세금 —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 임직원이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는 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연간 한도 2억원
누적 한도 5억원 (한 회사 기준)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분
신청은 임직원이 회사에 의사를 밝히면 되고, 회사는 행사일이 속한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출을 놓치면 특례를 못 받습니다.
한도를 넘는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행사해도 당장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현금은 나가는데 주식은 못 파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부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전 점검 목록
-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근거 조항이 있는가
- 없다면 정관 변경 특별결의와 등기 일정을 잡았는가
- 부여 대상자가 제외 사유(10% 이상 주주 등)에 걸리지 않는가
- 벤처기업 확인 여부에 따른 한도를 확인했는가
- 결의서에 인별 주식 수까지 특정했는가
- 행사가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겼는가
- 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본점에 비치했는가
- 행사 시 변경등기 일정을 예상하고 있는가
- 비과세 특례 신청과 세무서 제출 일정을 관리하고 있는가
스톡옵션은 설계보다 절차에서 무너지는 제도입니다. 몇 퍼센트를 줄지는 하루면 정하지만, 정관을 고치고 결의를 거치고 등기를 마치는 데는 몇 주가 걸립니다. 인재에게 제안하기 전에 이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다음 달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지켜집니다.
이 글은 상법의 일반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벤처기업 특례와 세제는 개정이 잦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부여 전에 변호사·법무사·세무사의 검토를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